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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로 대한민국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며, 한마디로 중위소득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복지사업은 대개 매년 고시하는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공지하고 발표하게 되는데요. 간단히 다시 정리하자면 중위소득 100%를 중간 값인 기준 중위소득으로 보시면 물의가 없습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르게 산정되며 아래의 도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참!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상 표기된 가족 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중위소득 100%와 동일하므로 만약 1인 가구이고 중위소득 150%라면 2,077,892*1.5 = 3,116,838원입니다.
1인 가구라면 2023년 세전 소득액이 207만 7,892원이라면 전체 국민소득 대비 50% 수준으로 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중위소득 확인 방법(계산 방법)
정부 복지정책으로 발표되는 자료는 상기 도표를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면 계산기만 잘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참고로 2023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주거급여는 47%,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1인 가구 기준 교육급여는 2,077,892원의 50%이므로 2,077,892*0.5 = 1,038,946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생계급여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2,077,892원의 30%이므로 2,077,892*0.3 = 623,367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냥 계산기고 뭐고 귀찮으신 분에게 기준 중위소득은 떠 먹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둔 도표 확인하러 가보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