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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과태료 부과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시에는 시,,,면 그리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을 잊으시면 안되구요. 그러나 여기서는 당연히 손쉬운 인터넷 신청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사전 준비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전준비사항

    인터넷 신청의 경우 대부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할 때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과태료 부과기준과태료부과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가족관계의 변동이 생긴 경우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모르는 분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 1주일만 지나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6개월이 지나면 꽤 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과태료 부과기준 및 이의신청방법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혹시라도 제 설명이 부족하여 난 도저히 못 따라하겠다하시는 분에게는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는 방법 외에 한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바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아래에 소개된 '무인발급기 위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비용

    무인발급기를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1통에 500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도 각 1통에 200원이며 그 외 사업자등록증 등 행정복지센터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서류를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서류 및 관련 비용은 아래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국민 개개인의 출생부터 입양, 혼인,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족관계의 변동 사항을 기록하여 증명서를 통하여 공시, 공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가족관계등록사항별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구분되어 발급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여 그 폐해를 막기 위한 목적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4)이며 최근 내용 변경일은 23.09.02.이며 제도 담당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기타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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