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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최저시급, 일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법, 조건

     

    노동부는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는데요. 2024년 최저시급, 일급, 월급,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미리 잘 숙지하고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2024년 최저시급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최저시급은 전년대비 2.5% 상승한 9,860원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 지급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되는데요. 더불어 고지의무만 위반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일급과 월급

     

    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일급은 78,880원이며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최저월급은 월 209시간 기준 세전 2,060,740원입니다. 만약 3.3% 원천징수를 적용한다면 세후 월급은 1,992,736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의 조건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하루가 유급휴일에 속하기 때문이며 일하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을 약정 휴일로 규정한 사업장의 경우 근무일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이 필수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 5일간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계산에 넣으면 주 40시간 근로시 주휴수당 8시간 포함 48시간의 임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48시간 근무로 계산되어 78,880원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

     

    이를 계산해보자면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48시간 근무이므로 40시간 근무는 40시간 * 9860원 = 394,400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78,880원을 더하면 실 수령액은 세전 473,280원이 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주 5일, 매일 5시간씩 최저임금으로 근무한 경우 하루 5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요. 9860원 * 5시간 = 49,300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5시간 * 9860원에 주휴수당 49,300원을 추가로 수령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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