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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시죠? 제가 그 맘을 너무 잘 압니다. 저도 불과 얼마 전 사업도산으로 인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사람이니까요. 더 이상 나와 맞는 좋은 정보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도록 제 최신 경험을 토대로 이 블로그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과 가능한 모든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글 중에 직접 진행했던 회생 성공후기와 추천도 조심스레 넣어두겠으니 조건이 맞는 분은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저와 비슷한 입장에 계신 분들 모두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 꼭 재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채무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무담보의 신용채무 10억, 담보대출 15억 이하, 채무금액은 최소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종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현재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갚아야 할 빚이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보다 많은 상태, 즉 지급불능 혹은 그러한 염려가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과거 면책 이력이 있다면 5년이 경과된 상태여야 합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신청인의 귀책사유(도박, 과소비, 사치 등)가 있어도 개인회생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이를 실효시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 장점, 단점 및 보완대책
개인회생 인가를 받는다는 전제에 회생의 장점은 상당합니다. 우선 신청인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독촉, 추심, 압류가 신청 후 약 1주일 만에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빚 독촉에 못이겨 자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전 이것 자체만으로도 신청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에 대한 보완대책도 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원금은 최대 90%, 이자는 100% 탕감이 가능합니다.
모든 독촉, 추심, 압류가 금지됩니다.
파산과 달리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재산을 보유할 수도 증식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불이익을 겪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나 자격증 취득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각종 세금 및 금융권 연체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가를 받고나면 은행의 연체정보 등록이 해지됩니다.
개인회생 단점과 보완대책 빛이 있다면 그림자도 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럼에도 그에 대한 보완대책만 확실히 있다면 단점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녹인 단점과 보완대책을 확인하시어 회생 진행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3. 개인회생 신청비용
인지대와 송달료가 신청에 필요한 기본비용이 됩니다. 인지대는 3만원이며 집행금지 신청, 집행중시 신청 시 각 2천원씩 추가됩니다.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3만7천원이지만 여기에 (채권자 수*3,700*5)가 더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10명을 기준으로 송달료를 산정해보면 22만 2천원이 소요됩니다.
큰 변화는 없겠지만 2024년이 되었으니 한번 더 비용 점검 하시길 추천 합니다. 만약 직접 진행하지 않고 법무사나 법무법인을 이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대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며 다 제각각의 수임료가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수백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도 일종의 재판이므로 이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걸 미리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대리인을 통한 개인회생을 마음 먹었다면 비용보다는 최고의 대리인을 찾는 것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길 추천합니다. 내 인생이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이니까요.
4.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개인회생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사람에 따라 그리고 경우에 따라 상이하지만 꽤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시점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생각하시고 절대 포기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개인회생도 일종의 재판이며 서류로써 내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개시신청서 작성
신청서에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하고 대리인을 통해 신청한다면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구요. 실제 대리인을 활용한다면 그들의 정보는 그들이 알아서 기재할 것입니다. 최대한 요점 중심으로 상세히 기록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실제 사용했던 양식을 포함해 첨부해 두었으니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이유 기재란에는 신청인이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인지, 사업자인지를 표시하며 변제계획안, 은행계좌를 기재합니다. 은행계좌는 만약 불인가되면 신청인이 임치한 돈을 돌려받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예금계좌 사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이 필요합니다.각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채권자목록은 채권자의 명칭,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채권현재액, 채권 발생일 및 발생사유를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누락되면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상관없이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부채증명서, 독촉장, 판결문, 최고서 등입니다.
재산목록
재산목록 작성은 신청인의 재산상태 파악 및 청산가치를 밝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재산합계액이 신청인의 부채를 초과할 경우 지급불능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상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 첨부서류는 예금, 보험,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임차보증금, 부동산, 대여금채권, 매출금채권, 예상퇴직금, 기타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제출합니다.
상세히 살펴보자면 신청시 잔고, 최근 6개월의 입출금이 포함된 통장사본 혹은 거래내역서, 보험증권사본, 해약반환금의 유무입증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시가증명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대여금 현재액 확인을 위한 계약서 사본(불가하다면 진술서 대체), 매출금 현재액 확인자료(사업자의 경우), 예상퇴직금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가압류 적립금, 법원 공탁금이 있다면 해당액의 적립금 확인서, 공탁금 사본, 압류 및 가압류가 있다면 해당 결정문 사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있다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스스로 서류를 챙길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이건 본인의 인생이 달린 재판입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인의 현재소득, 지출, 부양가족 파악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변제계획 이행시 필요한 월단위 변제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신청인의 예상지출목록이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한다면 예상지출목록표를 작성하고 추가지출사유서를 포함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를 통해 부양가족수를 산출하고 동거여부, 월수입, 연령 등에 맞춰 부양여부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기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현재의 수입목록(최근 1년간의 급여증명서 혹은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혹은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증 등), 예상지출목록(변제계획 이행시 사용),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등 가족관계 증명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족이 수입이 있다면 급여명세서 사본(급여 소득자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업자) 등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독촉 및 압류 금지명령
금지명령, 중지명령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후 1주일 이내 ‘금지명령’을 통해 모든 채권추심, 압류조치 등이 중지 및 금지됩니다.
진술서
현재의 직업, 경력, 수입, 생활현황, 부채현황, 과거 채무조정 경험, 채무증대 경위서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채무증대 경위서에는 채무증대 사유, 변제노력과 변제를 할 수 없었던 사유, 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게 된 현재의 생활 상태, 앞으로의 포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생 진행 기간동안 반드시 설명해야 할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여기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거의 유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잊지 마세요. 꼭 미리 양식 확인하셔서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첨부서류로는 현재 주거상황, 채권자와의 상황, 공과금 납부상황,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무, 임치금, 신원보증금 반환채무 소명자료, 과거 면책절차 등 이용상황을 나타내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현재 주거상황을 위해서는 주택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용허가서 사본, 소유자 작성 거주 증명서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 채권자와의 상황을 위해서는 소송,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결정문 등의 사본, 공과금은 미납이 있는 경우 납부 고지서 사본, 과거 면책절차 등 이용상황은 있다면 신청서 접수증명원, 결정문 등 그 관련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변제계획안 제출서
채권자 목록, 수입과 지출목록, 재산목록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변제기간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을 구체화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작성 및 제출된 변제계획안은 법원의 검토를 거쳐 보정하고 최종 확정됩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시 몇 가지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계획안 작성원칙
중간이자 공제 후 총변제할 금액의 현재가치 그리고 재산의 합계를 비교 후 총 변제할 금액의 현재가치가 재산의 합계를 넘어서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족되지 않는다면 재산의 일부를 정리하거나 변제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변제계획 작성시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즉,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도록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법에서 정한 우선권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해 변제해야합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이 최우선 적용되고 다음 순위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이 적용됩니다. 그 외 채권은 마지막 순위로 변제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3년의 변제기간동안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므로 근거 없이 수입을 높게 혹은 낮게 산정하면 인가결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정권고 대응
보정권고는 1회가 아니라 법원의 재량에 따라 수차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간이 지연되기도 하는데요. 결과와 직결되므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여러차례 말하지만 개인회생도 재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는 근로소득 증빙 서류 및 부양가족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인가 후에 몇 년간 지불하게 될 월 변제금 산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서류들이므로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가 결정의 핵심사항인 월 변제금 산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법원의 서류심사 기간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유가 없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1개월 내 개시결정이 납니다. 하지만 사유가 없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3~6개월가량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보정권고 횟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산의 경우 최근 회생법원의 신설로 서류심사 및 서류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이라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개시결정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개시결정 내용은 채권자에게 공개되고 내용 확인 후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원의 경우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받게 되면 채무자(개인회생 신청자)에게 보정권고를 추가로 요청하게 됩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 하자면 개인회생을 받는 사람들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못해 오게 되는 경우이므로 채권자의 반대가 인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원에도 채권자의 이의신청만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저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인가 지연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경험한 1인입니다.
더불어 의문사항이 있다면 대부분 보정권고 기간에 재판부에 의해 반복적으로 보정권고가 되어 수정되므로 많은 경우 개시결정의 내용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 경험상 기 작성하고 언급한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고 요점 중심의 담백한 글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 집회 참석
개시결정 시점에 집회일이 통보됩니다. 신청인에 따라서는 정말 가기 싫고 두려운 날이 될 수 있을텐데요. 그럼에도 본인이 무조건 참석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집회일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집회일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시어 늦지 않게 참석하시면 되며 다른 개인회생 신청자들, 그리고 채권자들과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개인회생 신청자이며 가끔 참석하는 채권자는 대부분 개인채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회에 소요되는 시간은 자신의 순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10분 ~ 30분 내로 완료됩니다. 이는 집회 참석일 이전에 변제금을 충실히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시간이며,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대부분 이날 판사를 통해 인가결정 예정 통보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집회에 자신의 채권자가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혹은 변제금이 미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회일 후 늦어도 1~2개월 내에 인가 결정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가 결정이 나게되면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달 정해진 시점에 변제금을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게 됩니다.
5. 면책결정
면책결정이 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도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참고하시어 가능한 회생 전에 우선 처리하시길 추천합니다.
6.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수원 및 부산지방법원의 회생 및 파산사건은 2023년 3월 1일 이후로 각각의 회생법원을 통해 조회하여야 합니다. 전국의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방법을 정리해 두었으니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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