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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납부한 세금을 다시 확인해 본 후 각종 공제 항목을 빼고서도 세금을 더 납부했다면 환급 대상자가 됩니다. 다음의 환급액 조회 방법이 모바일상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릅니다.
환급금 지급일
계속 근로자라면 환급금은 2월 급여 수령 시점, 즉 3월 월급을 받을 때 같이 지급되며 회사 사정에 의해 4월까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제항목 챙기셔 꼭 13번째 월급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급여명세서상에서 매월 소득세를 공제하고 월급을 받게 되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미리 소득세를 내는 행위를 원천징수라고 표현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하는 것이며 1년 치 급여 수령 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들을 가지고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작다면 2월 급여로 차액을 받고, 반대의 경우라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계산법에 따라 순서대로 정리하면, 우선 1년간 받은 총 급여 및 상여의 합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합니다. 이렇게 나온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공제를 제외하고 소득공제 초과금액은 다시 더해줍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면 여기에 본인 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사람에 따라 기본세율은 6~45%까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근로소득, 자녀세액,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 납부세액, 월세액, 연금계좌세액, 특별세액, 납세조합)을 제외하면 결정세액이 나오며 여기서 기납부세액을 제외하면 최종 차감징수세액이 나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동의를 제대로 못 챙겼거나 아직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15일부터 시작되는 간소화 서비스는 늦기전 서둘러 조회하시고 꼭 챙기셔야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2023년 말까지는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요건 등을 챙겨야 하고 1월에는 자료제공에 동의 및 간소화 자료 제출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다 상세한 연말정산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3. 12. 01 ~ 24. 01. 19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동의
24. 01. 01 ~ 24. 01. 07 각 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증빙자료 제출
24. 01. 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4. 01. 20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정
24. 01. 20 ~ 24. 03. 11 간소화 자료 확인, 다운로드 및 제출
24. 02. E ~ 24. 03 환급금 지급 혹은 세금 추징(주로 3월 월급날)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지난 1년간 총 근로소득에서 내야 하는 세금을 확정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지난 1년간 급여소득 수령 시점에 미리 납부한 세금을 각종 공제 자료를 넣은 채로 다시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이므로 계속 근로자라면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며 요즘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빠르게 공제 자료를 조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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