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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확정신고, 가산세

     

     

    세금 신고 실수나 누락으로 사업장 운영으로 애써 얻은 매출을 한순간 크게 날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 시기나 납부시기를 잘 챙기는 것은 사업장 운영만큼이나 중요한데요. 신고기간, 신고방법, 확정신고, 가산세 순서로 부가세 신고에 대한 모든 걸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확정신고, 가산세

     

    개인사업자의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이고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다음 해 초인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분기로 연 4회 신고해야 하는데요.

     

    1월 초부터 3월 말까지 과세분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신고하고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과세분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나머지 2회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합니다. 이를 예정신고, 확정신고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괜히 복잡한 개념이 되니 개인사업자는 2회, 법인사업자는 4회 신고를 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간이과세자는 매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에 연 1회 전년도 1년치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한 번에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에는 직접신고, 세무사에게 신고 위임, 부가세 신고 서식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 세무신고 서비스 앱 활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간이과세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손쉽게앱을 활용한 신고방법은 별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고 메인화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최근 소개된 ‘세금비서 서비스’도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활용바랍니다. 간단한 클릭으로 국세청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서 신고서 작성이 수월한데요. 다만 이 서비스는 단일 업종에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는 자동으로 확인 후 알려줍니다.

     

    저희는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해야 할 일반신고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글을 쓰는 이 시점에 중소, 영세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해 주고 있는데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신고기간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세금신고, 간이과세자의 정기신고(확정/예정) 항목 순으로 선택합니다. 첫 화면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 나옵니다. 매출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입력합니다. 신용, 직불,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총액 옆의 발행내역조회 버튼 및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옆 발행내역조회 버튼을 활용해 쉽게 국세청 신고된 내용을 불러오고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이후 공제세액에는 매입 내역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매입내역도 마찬가지로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쉽게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감 납부할 세액을 채워갑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항목을 채우고 나면 신고서 제출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매출 4천8백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세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나오니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일반과세자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매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제 1기 확정신고를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 2기 확정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전년도 1년 전체를 과세기간으로 보고 1회만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과세기간은 1월부터 12월이 되고 신고납부기간은 주로 다음 해 1월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제때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는데요. 이미 늦었다면 어쩔수 없이 별도의 가산세 계산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가산세 계산법에 대해서는 아래 자료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적극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가산세 계산법_낮은 버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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