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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은 지난 1년 동안 근로자의 소득, 세금, 공제 및 환급에 대해 정산하고 세무국에 신고하는 절차인데요. 육아휴직자나 중도퇴사자 등 휴직자들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은 모든 휴직자들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꼼꼼히 참조하셔서 연말정산의 혜택 꼭 챙겨가세요.

     

     

    육아휴직자 연말정산

    육아휴직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육아휴직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대상이므로 지난 1년동안 육아휴직수당만 받았다면 수익은 있었어도 세금을 낸 적이 없으니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육아휴직과 근무를 겸했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가장 헷갈릴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이때의 연말정산 대상인지 가장 쉬운 판단의 기준은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이냐 여부에 있습니다. 여기서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회사에게 받은 급여액을 말합니다.

     

    1.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인 경우(모든 휴직자 해당)

    지난 1년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회사에 제출하여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비용 전부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모든 휴직자 해당)

    총급여가 500만원보다 적고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경우는 배우자를 통한 인적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참고로 만약 사업소득이 있고 333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점에 맞춰 본인을 배우자 공제로 넣고 기본공제대상으로 제출하게 되면 부양가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죠. 이때 총급여 500만원 미만인 본인은 연말정산 서류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결정세액 0원이 되고 연말정산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대로 정산하지 못한 공제항목 및 비용들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간소화에 조회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시점에 제외된 소득,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고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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