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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항목을 가장 먼저 입력하지만 기본공제 항목 중에 가장 많이 틀리기도 합니다. 대충 부양가족을 등록하고 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에 원치 않는 가산세가 발생하기도 하죠.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인적공제 기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기준
기본 공제에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가족이 해당되며 60세 이상의 부양가족, 장애인, 한부모 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크게 소득기준과 나이기준 2가지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은 20세 이하, 60세 이상입니다. 단, 인적공제 혜택을 위해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을 중복 등록 및 신고하면 추후에 가산세를 내게 되니 주의하세요.
한국납세자 연맹에서 발표한 인적공제 가능여부를 하기에 파일로 정리해 두었으니 애매한 경우가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소득요건은 잘 따져봐야 하는 항목인데요. 근로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이 연간기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득 및 주택임대 소득이 있으며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대상이 되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연령기준은 없지만 부양가족 소득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까지 기본 공제가 됩니다.
추가공제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이라면 1인 기준으로 기본공제 150만원과 함께 100만원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 부모님 두 분 모두를 모시고 있다면 총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두분 모두 70세 이상에 장애인이라면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에 70세이상 추가공제 100만원 그리고 장애인 공제 200만원까지 해당되어 1인당 450만원이고 2인 기준 9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의 경우 아이 1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 50만원도 있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연간 총소득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첫번째 혜택의 대상이고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여성 세대주일 경우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이니 꼭 챙기고 혜택 받아가세요.
부양가족 등록방법
우선 홈택스 첫페이지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로 갑니다. 연말정산간소화 항목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등록대상의 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이 필요한데요.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방법에는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와 아이핀 등이 있으며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 가족의 신분증이나 위임장을 세무서에 제출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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