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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요. 개념을 잡기위해 차이점부터 우선 파악 후 수급자격과 중복수령 가능여부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신청 준비서류, 모의계산을 통한 지급액을 챙긴 후 신청까지 함께 진행해 보시죠. 참~! 참고로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시면 수령할 수 없으니 꼭 챙겨서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우선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의 개념부터 간단히 알아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을 일정기간 이상 납부하고 기준연령부터 받게되는 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으로도 불리던 기초연금은 미리 납부하는 것 없이 소득계산 후 하위 70%이하면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신청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수령
10년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소득이 하위 70%이내에 든다면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가 적용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484,770원 초과하여 받게되면 기초연금은 최대 50%인 16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약 7%정도되는 인원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수령하고 감액대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연계감액없이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및 노령연금 예상 급여액과 함께 내 소득인정액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모의계산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하세요. 로그인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몇가지 신청방법이 있으며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수급희망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 혹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의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대리인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참! 수급희망자 본인 명의의 계좌만 지급계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사이트를 링크로 걸어두었으니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노령연금 신청
본인이 수급조건이 되며 소득수준이 낮거나 없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고 혜택을 받아야 겠죠? 아래의 링크에 청구인, 청구기한, 청구장소, 필수구비서류, 청구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꼭 서둘러 챙기고 혜택 받아가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초연금은 별도의 보험료 납입없이 저소득 노년층을 대상으로 만 65세부터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시행되었고 그 시점으로 인해 노년에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어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령액은 2024년 기준 월 334,810원이며 부부가 함께 수령하면 20% 감액적용되어 1인당 최대 월 26785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개인의 경우에도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령여부와 수령액 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 가구소득 인정액이 상기 소득액 이하만 수령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 소득이 포함되며 일용소득이나 자활센터에서의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재산의 경우 일반재산인 건물, 주택, 임차보증금, 금융재산인 주식, 예금, 자동차, 회원권등이 포함됩니다.
결격사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령이 안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더라도 2014년 6월 30일 기준 기초연금을 수령 중이었을 경우에는 여전히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더불어 도시에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령연금을 100만원 이상 받는 경우는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소득기준을 볼 때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령연급 수급자격
국민연금의 뿌리가 되는 연금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이상 양질의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지급개시 연령에 맞춰서 연금을 평생 매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맞는 사람은 청구하면 수령할 수 있으나 소득발생시 지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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