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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발급, 재발급, 유효기간, 검사항목, 발급비용, 발급기간

정규직이건 아르바이트건 요식업, 급식소, 복지시설, 유흥업 등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이 필수입니다. 건강진단서라고도 부르는 보건증의 경우 발급받지 않고 근무할 경우 영업자는 최대 150만원, 종업원 각각은 최대 3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게되니 절~대 잊지마시고 발급하세요.    보건증 인터넷발급/재발급   보건증 인터넷발급 및 재발급 방법 우선 ‘보건증 인터넷발급/재발급하기’를 클릭하여 해당 포털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메뉴 아래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입력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발급받았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정리하자면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수령방법 중 하나인데요. 검사완료 후 수령날짜 관련 문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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