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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상당의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지원 목적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가족 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화를 위해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용품비
자녀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일 경우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 생활보조금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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