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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2023년 한부모 가족지원 제도

     

    한부모 가정 혜택

     

     

    중위소득 60%이하가 되면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이 되며 아동 양육비등 복지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근로, 사업소득 30% 공제 적용의 혜택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본조건으로 부 혹은 모 어느 한쪽에 의해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부 혹은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이면 청소년 한부모 가족지원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

     

    ○ 한부모 가족지원제도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선정기준이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꼭 혜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 한부모 가정 신청

     

    거주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 가족지원제도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내 중위소득은 다시한번 아래의 링크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청소년 한부모 가정 혜택

     

    중위소득 72% 이하가 되면 청소년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이 되고 복지급여, 아동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으로 근로, 사업소득 40만원 공제한 후에 30% 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 소득에는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 소득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하고 자동차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의 종류에는 일반 주거용 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그리고 기타 재산이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 차이가 있는데 서울은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 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 월 1.04%, 금융재산 월 6.26%, 일반재산 월 4.17%, 자동차 월 100%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한부모가족상담은 1644-66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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